▲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는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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