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이르면 4월 자본시장거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활동에 나선다.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가진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금감원 직원도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과 같은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의 특사경 활동이 기관 간 세력 싸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감원의 특사경의 활동은 이미 2015년 법으로 허용됐지만, 금융위원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장이 수년간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아 사문화된 상태로 머물렀던 해당 규정은 지난해부터 특사경 활동이 필요하다는 정치권의 쏟아지는 요구에 떠밀린 금융위원장은 특사경 지명을 지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작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위원장 뿐 아니라 금융감독원장까지 특사경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의원들은 금융위가 특사경 지명을 서두르지 않으면 박 의원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금융위를 압박하기도 했다.

여아 의원들은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금융위가 특사경 도입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밀어붙였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금융위가 올해 6월 께 특사경을 출범시키겠다과 밝힌 것에 대해 “그때 되면 사무공간 분리가 안된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또 특사경 지명을 미룰 것 같다”고 따지기도 했다. 법무부 김오수 차관도 “금융위가 추천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됐을 텐데 여태 특사경이 작동되지 않고있던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 압박에 못 이긴 금융위는 사실상 떠밀리듯 특사경을 출범시키는 모습이다.  



금융위-금감원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될까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등 관련기관과 특사경의 조직과 활동 범위 등을 조율중이다. 세 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검찰에 이첩한 사건만 특사경에 맡기기로 협의하고 직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 내 기존 조사 조직과 특사경 수사조직 간의 정보교류를 차단(차이니스 월·Chinese wall)해야 할까 하는 것이 하는 문제다. 금감원은 특사경 조직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안에 두지만 다른 층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사경 조직을 금감원 건물 밖에 둬야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사경 조직을 일단 금감원 본원 밖에 두되 인근 건물에 설치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봉주 기자 serax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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