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이 별도의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것처럼 검찰 내부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별도의 팀을 꾸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팀 외부에 맡기고 있다. 추 장관은 이러한 장치가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키면 검찰 내부에서도 수평적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추 장관의 설명이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 검찰의 사례를 들며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면서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법무부 자체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