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등 169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에 나선다. 심사·감리 대상은 작년(126곳)에 비해 34.1%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공개한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월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도입돼 금년부터는 회계 감리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감리에 앞서 재무제표를 심사해 경미한 위반 사안은 금감원장 경고 등 가벼운 제재로 신속히 종결하고 중과실·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사항만 별도 감리를 진행해 엄중 제재하는 방식이다. 다만, 여전히 대형 분식회계 사건 등의 발생 시에는 곧장 감리에 착수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년 상장폐지 위험기업,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 등 회계 취약 분야 기업과 분식회계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을 크게 야기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회계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무자본 M&A 기업에 대해선 집중점검을 거쳐 기획심사를 할 방침이다.

이들 기업은 경영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를 야기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작년 말 사전예고한 4대 회계이슈 관련 기업들도 중점 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이 ▲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 신(新)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을 4대 회계이슈로 꼽았다.

금감원은 10년 이상 미감리 기업도 금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대기업 심사 시에는 3명 이상으로 긴급점검반을 별도 구성해 합동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년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7곳 정도가 대상이 된다.

이는 작년(11곳) 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새로운 회계 제도 도입에 대한 준비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감사업무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감리 방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년 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가 실시될 때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미국 기업회계개혁법에 맞춰 미국 상장사를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도 PCAOB 정기검사 대상이 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진행된다.

국내에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이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 중이며, 올해는 한영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이미지출처=금감원 자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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