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전에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만기 도래 시 대출 연장이 가능하지만, 전셋집 이사나 대출금 증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신규대출로 간주돼 연장이 불가하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가운데 전세대출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번 달 20일로 확정했다. 이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른 고가주택을 사들여 추후 집값이 올랐을 때의 이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게 주된 목표로 보인다. 


당초 이 같은 제한은 공적 전세대출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됐으나,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되게 되면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전면적으로 차단된 것이라고 전문가 등은 입을 모으고 있다.

새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자로, 20일 이전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증명할 수 있으면 기존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20일 이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도 전세 만기 도래 시 대출보증 연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금 증액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는 신규 대출로 간주해 새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에 기존 SGI 전세대출보증 이용자도 몇 년 안에는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는 게 전문가 등의 설명이다.

다만 20일 기준으로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다시 이용하는 경우는, 오는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허락했다. 집주인 사정 등으로 전셋집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갑작스러운 전세대출보증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아무런 유예조치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기존에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20일 이후에 고가주택을 구입할 시 전세보증 만기 시까지는 이용이 가능하나,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논의 중이던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의 지역을 벗어나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보증을 허용해주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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