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문수미 기자]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천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다.

이날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 사진제공=뉴시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는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또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지급단위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문수미 기자 tnal976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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