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라이즈는 1991년 MBC 프로덕션과 MBC 미디어텍이 통합해 새로이 출범한 MBC의 자회사 MBC C&I(이하 C&I)가 자체 제작해 2002년 4월 7일부터 방송되는 프로그램이다.

 

상기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C&I를 대상으로 실시한 MBC 본사 자체 감사 결과, 서프라이즈 제작 관계자들이 연간 1억 5천만 원 상당의 협찬 상품권을 시청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데일리환경>은 지난 21일 한 관계자가 “상품권 일부는 시청자에게 지급됐고, 일부는 장소협찬비로 지급됐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근거는 없었다고 보도했다.

 

감사실에서 관련자료를 전달 받은 부서는 “사규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C&I의 지난 1월 29일 인사발령 자료(인사발령 제19-02호)에 따르면, 프로그램 관련직원 5명과 행정업무 담당직원 1명 등 총 6명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규칙 위반’을 적용, 감봉 6개월에서 근신 15일에 불과한 자체적인 경징계 수준으로 사태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자체감사를 실시한 MBC 본사도 C&I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또한 해당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해소와 MBC 및 C&I측 입장 확인을 위해 수일에 걸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형법 제355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 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반해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로운시민행동 정영모 대표는 이날 고발장에서 그동안 최승호 MBC 사장 체제에서 행해진 다수의 중징계 사례들을 거론하며 “(그동안의)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등 위반’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시민단체에 따르면 임흥식 C&I 대표이사 사장은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매체에 기사 게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부하직원의 부정행위를 은폐하려 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시청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거액의 협찬 상품권을 다년간에 걸쳐 고의로 빼돌려 착복한 자들에 대해 유독 관용을 베풀고 있는 최승호 MBC 사장과 임흥식 C&I 사장의 편파적 징계처분이 과연 공정한지 의혹을 해소시켜 달라”고 했다.

<사진제공 정의로운시민연대>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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