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금융감독원은 2일 민원발생 보험상품 집중감리와 공유경제·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실손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점검 강화방침 등을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 2층강당에서 ‘2019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회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법인대리점(GA)의 내부통제와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과 미스터리 쇼핑 확대에 나선다. 공유경제 본격화와 자율주행차량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검토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

임산부의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와 건강한 어르신을 위한 보험료 할인상품 출시 지원 계획도 있다. 보험약관의 구조·체계 간소화와 쉬운 단어 적용 등 소비자 눈높이에 맞게 보험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회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해 취약회사 자본확충 유도와 위험 기준 경영실태평가 개편을 추진하며, 신 지급여력제도(K-ICS)도 단계적 시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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