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탑텐 등을 운영 중인 패션 기업 신성통상이 50여명이 넘는 직원들을 전화로 해고 통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신성통상은 지난 7일 수출본부 직원 55명을 정리해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고 대상은 입사 1년 미만의 신입사원에서 10년 이상의 중견 직원까지 총괄적이며, 이들은 사전 공지없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측은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했으며 당일 인사팀장의 ‘싸인하러 오라’라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는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이날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들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서 불만을 성토하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살다살다 이런 구조조정 방식은 처음이다” “전화가 언제 올지, 내 동료가 받을지 모르는 피말리는 상황” 등의 내용이 있었다.

충분한 해고 사유 없이 전화를 통해 해고를 통지한 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와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회피노력 등의 선행 조치가 행해진 이후에야 진행할 수 있다.

업계는 신성통상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주문 취소가 줄을 잇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자 이같은 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신성통상의 미얀마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 공장은 최근 두 달 동안 가동을 중단하면서 하반기까지 매출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스페셜경제>는 이와 관련된 자세한 경위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신성통상 측에 취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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