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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내달 2일부터 여신전문금융사(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시 시세의 110% 이내의 금액만 가능하게 되며 대출 내역에 대해 사후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이에 업계는 차 가격 대비 과도한 대출 실행이나 불완전판매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캐피탈사 중고차 대출 잔액은 11조원으로 지난 2016년 말 8조1000억원 대비 급증한 수치다.

28일 금융권은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중고차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9월 2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앞서 지난 5월 금감원과 협회가 중고차 금융 취급 캐피탈사와 논의 끝에 마련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중고차 대출 한도가 시세의 110%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중고차 대출 시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차 가격의 두 배까지도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능력이 아직 없는 청년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우 돈을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고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은 이미 만 25세 미만 고객에게는 차량 시세의 80% 한도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으며, 최근 중고차 금융 분야를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확인 절차도 강화되며 고객 본인 외 타 명의 계좌로 대출금 입금 시 알림 서비스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모집인이 중간에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금리를 속이는 등의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대출 중개 모집인에게 웃돈을 주거나 수수료를 과하게 지급하는 관행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각 캐피탈사는 지난 5월부터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로 통일하기 위해 중고차 시세 정보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모가 작은 캐피탈사나 외국계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시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소 캐피탈사 관계자는 “사 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회사 내 개발 인력이 따로 없는 업체의 경우 외주를 맡겨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 외국계 캐피탈사 관계자는 “외국계 캐피탈사의 경우 전산시스템 변경 시 해외에 있는 본사와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여신협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9월 2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 융통성 있게 안내할 것”이라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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