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영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공개한 뮤직비디오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BAT코리아는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의 국내출시를 앞두고 힙합 가수 루피와 나플라가 부른 ‘SENSE’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공개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2일 만인 지난 22일 37만5000여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선착순 5000명을 한정해 20% 할인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문제는 이 홍보용 뮤직비디오가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당 뮤직비디오에는 글로 센스를 사용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브랜드 명과 제품 이미지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노래 가사에도 제품명이 수차례 언급된다.

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등장하면서 ‘글로 센스’의 이름이 그대로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담배광고 영상물과 마찬가지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에서는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에 광고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BAT코리아는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사실상 담배을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뮤직비디오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펼치는 동안 점점 교묘해지는 신종 담배광고에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다.

현재는 보건당국이 당장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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