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평균 109만 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평균 115만 3000원이며, 자녀장려금은 86만 3000원으로 추정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작된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수가 2일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올해 543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수령할 것을 안내 통보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지급할 근로장려금은 평균 109만 6000원에 달하며, 영세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189만 가구에 평균 115만 3000원이 지급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63만 가구,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평균 금액이 올라간 것은 소득‧재산기준이 완화된 반면에 지급액이 올라간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올해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만원→3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소득기준 역시도 ▲단독가구 1300만원→20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3600만원으로 올렸으며, 재산 요건 역시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렸다. 소득, 재산 상향조정은 지급기준 측면에서는 완화한 것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상 단독가구의 연령요건 30세 이상 조항은 폐지했다. 이에 따라서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 역시도 장려금 수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상반기 소득분이라면 다음해 9월이 아니라 올해12월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2019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오는 8월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역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최대지급액을 상향했다. 또한 생계급여수급자의 중복 수령도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자녀장려금의 올해 평균 지급액은 86만3000원으로 1년 전 52만5000원보다 33만8000원 올랐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