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7.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장관)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다. 그만큼 (유출을)틀어 막은 것이다”

17일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수사를 장시간 벌이고도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진행하는 이 사건 뿐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피의사실,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7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 관련 기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50일이 돼가도록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주장은 조 전 장관 지지자와 여권 쪽에서 제기돼 왔다.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 수사내용이 알려지면 피의사실 공표 등의 문제로 또 다시 검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윤 총장이 ‘특별 지시’를 내려 수사상황 유출을 막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이번 수사에 들어갈 때 모두 보안각서를 받고 다른 사건에 비해 조금 더 각별하게 했다. 앞으로도 어떤 사건이든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장관 사건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대검에 온 후 ‘우리도 수사 공보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조 전 장관 일가에 제기된 의혹 중 이미 일정 부분에 대해 혐의가 입증됐으나, 윤 총장의 지시로 유출되지 않아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며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사모펀드를 운용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이달 초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윤 총장은 “언론의 취재 경쟁이 아주 극심한 사건인 경우 아무리 수사를 밀행성을 갖고 하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피의자와 여러 참고인들이 수사를 받으러 다니다보니 사건에 대한 보도가 나가는 것을 100% 틀어막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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