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4일 윤리위에 따르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요청한 총 80건 가운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전기관 간의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제한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 업체 간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내려진다.

이어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6건에 대해서는 취업 불승인을 결정했고,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으로 결정했다. 취업불승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아울러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6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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