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서울시가 고급택시 중개 사업을 하려면 거액의 보증금을 내라고 하면서 서울시와 업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쏘카(타다 프리미엄)를 운영하는 브이씨앤씨(VCNC)를 비롯한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블랙), 우버코리아(우버블랙) 등) 등과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시가 제시안 협약은 수수료율 인상 제한, 복수 호출 프로그램 사용 금지, 이행 보증급 납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업체들이 가장 반발하는 내용은 사업자들에게 고급 택시 한 대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협약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식이다.

차량 1대당 보증금은 VCNC에 1000만원, 다른 업체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9일 고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쏘카의 경우 당장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내야 할 처지다.

문제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증금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가 고급 택시 기사의 면허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는 어렵다.

현행 고급택시는 모범택시 기사 중에 고급택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서울시가 심사해 인가한다.

서울시는 보증금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수수료율 인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인사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약안에는 ▲사업자는 택시 기사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매년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택시 기사는 1개의 호출 프로그램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위약금 50만~500만원을 보증금에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업체들이 물량을 앞세워 고급 택시 시장을 장악한 후 우버처럼 수수료율을 임의로 올리면 결국 그 부담은 승객과 기사들이 지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업체가 시장을 장악해 버린 후에는 향후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더라도 어떻게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미국에서 우버가 시장장악력이 커지자 최근에 수수료를 10%에서 25%까지 올렸다”며 “제어할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화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쏘카 측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범죄”

반면 업체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보증금 예치가 법에도 없는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VCNC 모회사인 쏘카의 여선웅 본부장은 SNS를 통해 “서울시가 행정력을 앞세워 법적 근거도 없는 돈을 강제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금품 요구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이 이행보증금을 서울시가 아닌 제3자 내라고 하는 이유는 법에 정하지 않는 세외수입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본부장은 “만약 해당 서울시 공문원이 A기업에 취업한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있는 규제도 풀어야할 판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규제를 하고야 말겠다는 법과 시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저 공무원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혁신을 커녕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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