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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회사들은 원래 망 분리를 엄격하게 적용받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중단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재택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조치의견서는 금융당국이 특정한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허용의견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현행 전자금유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한다. 이는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 하게 한 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감염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금융위는 대체 자원 확보가 어려운 필수 인력에 한해서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며, 비상대책 등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황 종료 시 재택근무도 곧바로 중단해야 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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