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기자]삼성전자의 양자점LED TV(QLED TV)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 불이 붙었다. 영국의 나노코가 지난 2월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술특허소송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 절차에 시동을 걸었다.

17일 외신에 따르면 영국 회사인 나노코 테크놀로지(Nanoco Technologies)는 삼성전자를 고소할 준비를 마쳤다. 나노코는 “한국의 TV기업(삼성전자)가 나노코의 양자점 기술 특허를 훔쳐서 이를 최근 출시한 QLED TV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 2월 나노코가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사실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나노코는 삼성전자와 자신들이 지난 2010년 LCD모듈 소재 기술 관련해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이 당시 자사의 양자점 기술을 삼성전자에 선보였다는 주장이다.

 

이후 삼성전자가 ‘CES(세계가전전시)2015’에서 (자사의) 양자점 기술이 적용된 TV를 공개했으며, 2017년엔 QLED TV를 제품으로 출시해 시장점유율을 높여왔다고 말했다. 즉, 삼성전자의 QLED TV에 적용된 양자점 관련 원천기술이 자신들의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노코는 “삼성전자가 이 과정에서 우리의 특허 총 5종을 침해해 제조한 QLED TV로 판매실적을 올려왔다”며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나노코는 기세 좋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노코의 기업가치는 약 5200만 파운드(약 790억원)로 기업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직접 소송을 벌이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나노코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나노코와의 갈등은)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됐다이번에 (나노코) 관련해 따로 표명할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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