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시아 기자]오는 9월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인해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 프리워크 아웃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전업계가 프리워크아웃 대상을 기존 개인차주에서 개인사업자로 늘리는 등 연체차주 지원안을 더욱 강화한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마련 중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전업계는 실직, 폐업, 질병 등의 문제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증명된 일정 대출규모 이하 차주에 대해 연체가 발생하기 전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해 선제적 구제 절차에 나서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여전사 내 대출취급 후 1년이 지난 대출계좌이다. 단, 부동산임대업자나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여전사 자체적으로 상환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는 계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첫 대출 유예 1년 이후 일시적 유동성 부족상태가 지속될 시 최장 2회까지 추가 연장을 가능하게 해 총 대출 유예기간을 최장 3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뿐 아니라 지원방안도 확대한다. 여신업계는 대출업무 취급 직원 가운데 일부를 취약연체차주 상담인력으로 지정해 대출 연체 전후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전담 인력 마련을 위한 근거를 명시했다.

더불어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이후 채무변제 충당순서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차주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주담대 채무자를 대상으로 담보권 실행 전 상담절차를 마련해 구제 실효성을 높였다. 상담은 대출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이후부터 법적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 필수로 1회 이상 진행해야 하며, 이 상담에서는 담보권 실행사유 및 시기, 법적절차 착수에 따른 불이익,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캡처]

 

스페셜경제 / 이시아 기자 edgesun9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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