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라임 사태 손실률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환매 중단 펀드 가입 투자자들의 민사소송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라임 투자자들 대리 법무법인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제 손실률이 구체화되고 있기 떄문에 기존에 사기 등 형사 소송 위주로 진행해왔던 것을 민사소송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한누리와 우리도 투자자 대리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는 각각 46%와 17%의 손실률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이들 펀드의 자펀드 중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29개 펀드 가운데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임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시가평가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은 기존 평가방법을 유지하며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는 자산은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회수율을 근거 삼아 손실률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의 기존 집계 손실률은 각각 35~50%와 23~42% 범위였으나 기준가격 조정 이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모펀드 설정액은 작년 10월 31일 기준 각각 9173억원과 2424억원이었다.

기존에는 손실률이 일정 범위로만 좁혀졌을 뿐 확정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워 형사 소송 위주로 법적 대응을 했으나, 손실률이 확정된 현재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전문가 등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법인 광화는 지난 12일 투자자 34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고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10일, 투자자 3인을 대리해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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