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입찰에 나오는 점포가 최대 13개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면세점 특허권 경쟁을 앞두고 면세업계에 전운이 흐른다.

내년 특허권이 만료되는 곳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8개 구역과 지난해 정부가 신규로 지정한 서울 3곳, 인천·광주 각 1곳 등이다.

특히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하는 만큼 높은 실적을 보장하기 때문에 업체들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2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 사업권 8개 구역에 대한 입찰이 오는 12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중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가 운영했던 구역이 5곳, 중소기업 몫이 3곳이다. 총 8곳은 내년 8월 임대 계약이 만료된다.

지난해 매출액 세계 1위를 차지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매출액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번 입찰에서는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돼 실적이 보장된 이곳 면세점을 최장 10년 동안이나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제1터미널 전체 매출 중 약 55%를 올리는 대기업 5개 구역을 놓고 면세업계 BIG3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신세계가 이번에도 치열한 ‘3파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특히 롯데가 사활을 걸고 입찰전에 뛰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2년간 국내 출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연이어 탈락하면서 자존심을 구긴 데다가 호텔롯데 상장 문제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7년 제주공항을 시작으로 지난해 인천공항에 이어 김포공항까지 총 3번의 입찰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

롯데면세점 이갑 대표도 지난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WCD) 창립 3주년 포럼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특허권이)내년 8월에 끝나는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더욱이 최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집행유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추진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내년쯤 롯데가 호텔롯데 상장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 실적이 실질적인 상장 일정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6년 상장 작업 당시 기준이 됐던 2015년 면세 사업부의 연간 영업이익은 38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2050억원에 머물러 수익성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과 격차를 줄여가고 있는 신라면세점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향수 판매 사업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치열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이 시작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지배구조 개선에 열을 올리는 롯데 입장에서는 호텔롯데의 캐시카우인 면세사업 실적 따라 상장 시기 조율될 수 있어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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