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사이에 불거진 갈등이 배터리 분쟁 특허로 번지고 있다. 앞서 두 기업 사이에 갈등은 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LG화학도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 3일 믹구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두 건의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명시했다. SK이노베이션이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파우치형 배터리의 두께를 늘리는 내용의 ‘특허파우치 방식’과 배터리의 안정적 구조를 위해 접착패드 셀과 셀 사이에 끼워넣는 방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아우디 e-tron과 재규어 I-PACE에 공급한 배터리는 첫 번째 특허를, GM 전기차 볼트에 공급한 배터리는 두 번째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특허는 LG전자가 셀 모듈 판매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LG화학과 함께 소송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모두 파우치형이다. SK이노베이션이 지적한 두 건의 특허 침해 내용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LG화학의 맞대응을 할 것이라고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 침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경쟁사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서 자사 특허 행위에 대해서도 묵과하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LG화학의 특허건수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만 685건인데, 경쟁사는 1135건으로(국제특허분류 H01M관련 등록 및 공개기준) 양사간 14배 이상 큰 격차가 난다”면서 “경쟁사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업계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침해 소송이 LG화학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함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LG화학이 4월 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맞불 성격이지만, 상대를 압박해 상호 합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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