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최문정 인턴기자]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서로의 QLED TV 비방 끝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하며 점화된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양사는 앞으로 네거티브 마케팅보단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양사의 자존심 대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상호 신고한 건에 대해 양사가 신고를 취하했고 소비자 오인 우려 해소 등을 고려해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QLED TV 광고전쟁은 지난해 9월 LG전자의 신고로 시작됐다.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기한 광고 내용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를 넣었다.

QLED는 양자점 발광 다이오드의 준말이다. 즉, 백라이트 없이도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의미한다. LG전자삼성전자가 백라이트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를 QLED라 표현한 것이 거짓.과장 광고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인 10월 LG전자를 맞신고해 응수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신고가 자사의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한 내용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로 촉발된 양사의 신경전은 지난 3일 LG전자가 공정위에 신고 취하의 뜻을 밝히며 일단락 됐다. LG전자가 먼저 신고를 취하하자 삼성전자도 4일 LG전자 광고에 대한 신고를 취하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현했다”며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QLED 표기 논란에 대해선 해당 표현이 업계에서 원론적 의미의 자체 발광 다이오드를 사용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양자점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괄해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양사는 앞으로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쉽사리 잠잠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신고 취하사실이 알려지자 양측이 취소 사유를 밝히며 신경전이 재점화됐다.

LG전자는 취소 사유를 “삼성 QLED TV가 QLED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비로소 해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측이 논란이 된 광고 내용에 자사의 QLED TV 제품에 백라이트가 들어간다는 점을 명시한 것에 대해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LG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올바르고 충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TV 사업에서 기술 선도를 위한 선의의 경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LG전자의 입장 발표에 즉각 답변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비방 광고를 했다”며 신고 취하 사유를 “LG전자가 비방광고 등을 중단했기 때문에 취하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를 포함한 다수의 해외기관이 QLED TV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며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최문정 인턴기자 muun09@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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