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협치로 작동 멈춘 새 법안만 쌓여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마리나컨벤션센터 앞에서 21대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을 향해 홀로그램 시위 영상을 투사하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2주가 지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쌓여가고 있다. 16일 오후 5시 현재 55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하루 빨리 원구성을 마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조속한 처리를 외친 법안들을 살펴봤다. 


일하는 국회법 vs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

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일하는 국회법’을 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각 입법 1호 법안으로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국회 혁신에 통합당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사업자에 초점을 맞췄다.

일하는 국회법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를 만들겠다는 각오와 20대 국회와의 확실한 차별화를 시도하겠다는 의미다.

일하는 국회법 초안에는 국회의 각종 회의가 자동으로 열리게 하고 의원들의 출석체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정애 일하는 국회법 추진단장은 연간 의사일정 공표, 본회의 한 달에 2번 개최, 상임위 월 4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의 쟁점이자 상임위 협상 결렬의 원인이었던 법제사법위의 기능 축소도 내세웠다. 법사위가 가진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한 뒤 사법위원회로 개편하는 대신 국회의장 산하 별도의 체계 자구 검토 기구를 설치하자는 구상이다.

통합당의 코로나19 패키지법에는 소속 의원 103인 전원이 발의에 동참했으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들 지원 방안과 관련된 고등 교육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포함돼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 때 취약계층 푸드 쿠폰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여행·예식 등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약관 조항 무효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 바로잡기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윤영덕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36인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 관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돼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도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7조와 일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지적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이런 문제점 해소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오로지 5·18 민주화운동 진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도니 사람은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연동형 비례제 폐지공직선거법 개정안

장제원 통합당 의원을 대표로 40인 의원들은 지난 5일 연동형 비례제 페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t하는 제도적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고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을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투표권 기만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주권 이념 실현과 기본권을 복원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국민투표권부여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백혜련 민주당 의원 패키지 법안

백혜련 민주당 의원을 대표로 지난 12국민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4건의 패키지 법안을 30인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 패키지 법안에는 국민·주민 투표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주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폐 청구권 및 감사청구권과 주민소환투표권의 부여 연령을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담겨있다.

 

백 의원은 지난 12일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는 판단에 이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공직선거법개정을 언급하며 18세 선거권 부여는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다고 언급하며 “18세 청년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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