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피의자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교수와 접견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 소한돼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은 15일 “조(국)꾹이 아니라 입 꾹”이라고 비꼬았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입으로 두말하는 조국의 위선이 명불허전”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입으로는 성실한 ‘조사’를, 행동은 ‘반항’을”이라며 “피의자로 전락한 조국이 검찰에 출석하여 8시간 동안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참으로 고약한 양심파괴자”라고 쏘아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검사와의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던 조국, 어째서 검사 앞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했는가”라며 “말장난하는 조국을 보니 역겹고, 비겁한 위선자의 표본임을 새삼 느낀다”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해명이 구차한 게 아니라 빼도 박도 못할, 차고 넘치는 증거에 입을 다물었다고 말하는 편이 솔직하겠다”면서 “최소한의 죄의식과 뉘우침도 없는 조국”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7년 3월 21일 트위터에 남긴 자신의 글을 마지막으로 전한다”며 “피의자 박근혜, 첩첩히 쌓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관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다. 검찰, 정무적 판단하지 마라”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영일 기자 rare012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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