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앞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최대 10%에 달하는 세액을 공제를 받게 된다. 또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해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공동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도 일부 공제해주기로 했다.

8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해 9일부터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최소 인수금액의 5%만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등 국내 벨류체인 핵심품목 가운데 기술 확보가 어려운 분야는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계산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유상증자 참여)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만약 유산증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나 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쓰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된다. 아울러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나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국투자기업 연구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만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 범위도 5년 동안 50%에서 3년간 70%를 감면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같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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