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 징계를 결정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융위가 내린 징계 수위는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이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5일부터 9월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가 정지된다. 아울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197억1000만원과 167억8000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바로 행정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자신의 이사 선임 건을 결의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주총 전 징계가 확정될 시 남은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회장 연임은 불가능해지며 향후 3년간 금융사 취업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은행은 기관 제재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 소송은 손 회장 개인 자격으로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이 내린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된다. 이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소송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과 긴급한 필요의 존재,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금융당국의 제대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나은행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비교적 여유 있는 입장이라 적극 나서진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함 부회장도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차기 회장에 도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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