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2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인사청문회 무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국회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도 해명이거니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상 규정된 청문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오늘(2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 증인채택, 청문회 일정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이어간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청문회가 무산됐음을 공식 발표했다.

국회가 오늘까지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두 번째 기한 내에도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명절 연휴를 앞두고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설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입장에서 ‘의혹투성이 청문 정국’을 민심이 수렴되는 명절 연휴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악수(惡手)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태국 등 아세안 국가들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이번 주를 최종 기한으로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돌아오는대로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기할 점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통령 임명 공직후보자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뿐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칠 것만을 요구하며 국회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워낙 다방면에 걸쳐 있고, 그 중 일부는 국민 정서상 민감한 자녀 입시문제 등도 포함돼 있어 조 후보자의 이날 기자회견은 정국 돌파를 위한 배수진을 친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이 이대로 조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청문회 없이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다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고위공직자에 임명된 사례가 없지는 않다.

가장 최근에 있던 사례는 올해 1월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한국당의 청문회 보이콧으로 인해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한 채 임명됐다. 2000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던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을 청문회 없이 임명하기도 했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 당초 추진하던 ‘국민청문회’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법대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 조 후보자 모두 추석 민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청문회 무산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민심은 청문회를 무산시킨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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