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를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온라인 업체 3곳이 적발됐다.

최근 정부는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온라인 유통 분양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4개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자의 주문취소율이 높은 14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수급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린 3개 판매업체들이 적발돼, 공정위가 제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소비자들을 속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 업체의 경우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 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만약 업체가 3일 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으로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15개 마스크 판매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에는 총 60명의 조사인력이 투입됐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쇼핑과 협조를 통해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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