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접수가 지난해 1290건보다 약 22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서 약 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세대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4월 26일)를 거쳐 오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은 아파트 1073만세대와 연립‧다세대 266세대를 합한 것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은 3월 15일부터~4월 4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전체 2만 8735건(상향 597건, 하향 2만8138건)이 접수됐다.

감정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현장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했다.

따라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며, 현실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전국 평균인 5.24% 보다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곳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이었다.

이에 반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내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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