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뱅크]

[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현재 60세인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내년부터 55세로 조정된다. 이는 조기퇴직 등으로 소득의 공백 위험이 높아진 중장년층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폭을 넓힌 것이라는 풀이다.

30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금융위원회가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이는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연령 조정으로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 진 것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시 연금지급액과 보증료 총 합계액이 주택가치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