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삼성중공업이 2007년 시추선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에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AP통신과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 7천 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한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시추선사인 Pride(現 Valaris) 자회사가 발주한 드릴십(DS-5) 중개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미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리에서 검사 측은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 공여를 공모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초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은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는 게 검사 측의 설명이다.

삼성중공업도 “미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에너지 업체인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을 참작해 삼성중공업과 기소유예합의를 체결하기로 결정했고, 3년의 유예기간 내 합의내용이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은 이번 합의에 따라 부과된 약 900억원($75,481,600)의 벌금 중 50%를 합의일 기준 10일 이내에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며, 현재 별도로 진행 중인 브라질 당국의 드릴십 중개수수료 조사 결과 합의에 따라 잔여 벌금 50%를 브라질(또는 미국) 당국에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삼성중공업은 미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2019년 3분기 실적에 900억원을 충당부채로 설정했다.

남준우 대표이사는 “이 사건은 10년이 훨씬 지난 과거의 일이고 미 법무부 조사에 연루된 임직원도 모두 퇴사한 상황이나 회사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깊은 유감”이라며 “삼성중공업은 2011년부터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구축하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준법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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