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급지법’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타다의 운행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일부 추가 논의를 거쳐 가급적 12월 중 개정안을 통과하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에는 여객운수법 시행령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상향 입법해 예외 규정에 따른 운전자 알선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인 경우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통과되면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기사를 제공하는 현행 타다 식 영업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러자 타다의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졸속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이라며 마음먹고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겨냥해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며 “여객운수법상 대여 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 자동차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홍근 의원도 이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명백한 법안 통과 지연 의도”라며 설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든 12월만 넘기면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택시산업의 혁신·재편을 위한 신산업 지원법안”이라며 “타다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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