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문제되자…아들 김 판사 “이번주 안으로 이사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첫 전원합의체 사건 ‘땅콩회항’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며느리, 2015년부터 한진그룹 사내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스페셜경제=신교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인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 부부가 서울 강남에 있는 최소 10억원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대법원장 공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23일 전해졌다.


이날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했는데 취임 초부터 공관 사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들이 있었다”는 말들이 법조계에 나돌기 시작했고, 모두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한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김한철 판사 부부는 2018년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김 판사의 아내인 강모 변호사는 공관 입주 4개월 전, 16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이다.

이 아파트의 가장 작은 면적(25평형) 분양가는 10억~11억원으로 바로 앞이 한강에다 교통과 학군이 좋아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이 아파트의 값은 내년 4월 입주를 전후로 분양가의 배 이상은 뛸 것”이라고 내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로또 청약’에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당첨된 셈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매체는 김 판사 부부가 한 해 유지비용으로만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법원장 공관에 “사실상 무상으로 살면서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법조계의 전언과 “김 대법원장도 아들 부부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 부부가 이주해 살았을 뿐 아니라 주말 등 공관에 놀러오는 손주(장녀의 자녀)들을 미리 염두해 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해당매체가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해 12월 대법원장 공관 앞마당 잔디밭에는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이 설치됐으며, 여기에 그네를 구매하기 위한 비용 110만원은 대법원 예산이라고 한다.

또한 며느리 강 변호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2017년 12월 21일 선고가 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이었는데, 2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런데 해당매체에 따르면 며느리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2015년부터 한진그룹의 사내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가족이 공관에 함께 살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고, 김 대법원장의 아들 김 판사는 22일 해당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부모가 자식하고 같이 사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김 판사는 “(언론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것 가지고도 문제를 삼으니, 와이프를 굳이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다”며 “아내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법원장) 공관에서 이사를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법원장의 가족은 ‘법조인 가족’으로 알려진다. 아들 김한철 전주지법 판사와 며느리 강모 한진그룹 사내변호사를 비롯해 딸은 김정운 대구가정법원 판사이고 사위는 이세종 부산지검 검사다.

한편, 법관윤리강령 제3조 1항은 ‘법관은 공평무사하고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스페셜경제 / 신교근 기자 liberty1123@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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