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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경제=이인애 기자]보험 판매 시 면책기간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고 나서야 면책기간임을 알게 돼 보험금을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생겨나 우려되는 상황이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면책기간이 설정돼 있지만 이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암보험의 경우에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으며 상품과 보험사에 따라 1~2년 이내 감액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는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가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문가 등은 말하고 있다.

이처럼 실손의료보험에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면책기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하나의 상해로 인한 입원비를 보험가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보험 가입자가 2019년10월1일부터 입원했다고 가정할 때 11월 1일 보장한도(5000만원)에 도래했을 시 11월 2일부터 90일 동안 면책기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면책기간에 대한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상품에 가입해 당연히 받을 줄 알았던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셜경제 / 이인애 기자 abcd2inae@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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