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기초과학연구원 IBS 연구단에서 외국인 연구원이 여성 연수학생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윗선에선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IBS는 지난 2011년,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초과학 전문연구기관이다.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IBS외국인 연구원 A씨는 대학원 연수학생 B양에게 자신의 가슴을 근육을 자랑하며 만져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B씨의 가슴을 만져도 되는지도 물었다.

또 B씨가 결재를 요청하자 A씨는 “움직이지마, 노예야”라고 소리치며 서류를 B씨의 등에 대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그 때는 제 몸에 닿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나빴다”며 “돈 무브, 슬레이브라고 했으니깐 저를 노예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수치심을 표출했다.

이와 관련, 윗선에서는 사건을 무마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IBS 내 기존 원칙에 따르면 성희롱이 발생 시, 성희롱 고충 상담원에게 신고한 뒤, 조사가 들어가게 돼있다.

하지만 규정에도 없는 내부조사위원회가 열리면서 외국인 연구단장은 성희롱을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에서는 B씨에게 “외국인이 키스를 했는지”, “손을 잡았는지” 등의 질문을 하면서 B씨가 아니라고 답하자 “그럼 그건 성희롱이 아니다”라며 “무고죄가 뭔지 아느냐”라는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교수격인 외국인 그룹 리더 역시 이번 건은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며 B씨를 질타했다.

그러나 이후 IBS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됐으며 A씨에게는 3개월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스페셜경제>는 이와 관련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취재를 한 결과, IBS 측은 “외국인 연구원의 행적은 감봉으로 처벌을 강행했다”면서도 “연구단이 B씨에게 무고죄를 언급하는 등의 압박을 하는 모습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오히려 연구단에서 IBS 권한으로 감사를 해야겠다고 신청을 했다”며 “만약 연구단이 내부조사위원회를 벌였다면 자전적인 노력을 했다는 사안으로 봐야지,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사항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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