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컵을 손에 들고 출근하고 있다. 2019.08.1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장관급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4인과 위원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오늘 오전10시58분 재가됐고, 요청안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는 총 11명으로, 이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성수 금융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7명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로부터 20일 이내인 내달 2일까지 7명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해서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국무위원, 공정위원장, 방통위원장, 금융위원장 등은 인사청문회 절차만을 필요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정기국회가 개회하기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개각을 ‘청와대의 전쟁선포’라 규정하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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