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검찰은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5촌 조카 조범동 씨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조사하고,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횡령 및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검찰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망을 바짝 좁혀가는 모양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선친인 故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으로, 조 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는다.

조 씨 부부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가족 간 위장소송을 벌여 사학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 웅동학원이 학교 이전 공사대금 16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이 시기가 1990년대 중반으로, 현재는 이자가 붙어 공사대금 채권이 100억 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조 씨는 2006년 승소한 뒤 채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당시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직에 있었고, 조 장관은 2006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채용비리 관련 금품 전달책은 지난 1일 구속됐으며, 공범인 박 모 씨는 이날 구속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장관의 동생 조 씨가 웅동학원 공사대금 소송 및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추가 적시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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