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KT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5G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 에 달하는 약관에서 ‘한 줄’로만 포함하고 홈페이지 등에서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 5천원과 9만 5천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하고, 6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의 한해서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가운데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5G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초고화질 영상이나 가상현실 등은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 수준이어서 2시간 분량 콘텐츠를 2편 이상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50GB 제한에 걸리게 된다. 이 경우 5G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FUP(공정사용정책)를 안내하면서 ‘일 50GB 제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를 한 것이라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5년 이통사들이 요금제별로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고 ‘00무제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표현을 변경한 뒤 소비자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일 50GB 초과 시 제어 속도나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LG유플러스 측은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지 않고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상업용으로 쓸 경우에만 차단할 것”이라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늦게 출시하면서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한 것일 뿐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명에도 논란 계속되고 있다. 우선 약관에 ‘상업용’의 경우 차단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약관에서는 이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업용을 가려낸다고 하지만 어떤 기준인지도 모호한 상황이다.

한편,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는 홈페이지에 ‘데이터 FUP’ 조항에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할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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