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이 열리고 있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6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어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말했다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에 반응이 나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만큼 이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산,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는 ‘수장 공백’ 사태가 오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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