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회원제 의료기관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하늘숲메디컬 대표가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6일 사기·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하늘숲메디컬그룹 전 모 대표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온라인 플랫폼으로 개인투자자를 모아 투자하는 방식) 업체 메디펀드를 운영하며 투자자에게 약속한 내용과 다르게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워커> 보도에 따르면 메디펀드는 일반인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투자금을 시행사에 직접 투자해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고 여기서 나온 수익금을 지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100여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은 메디펀드가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임대하는데 그쳤고,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은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100여명이며, 피해액은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그 피해액이 억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해 12월 대표 전 모씨를 고소한 것이다.

당시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경기 하남시, 충남 천안시 등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고급 메디컬센터와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모집한다면서 일반인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의료기관에 투자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메디펀드의 권유에 따라 큰돈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투자금을 시행사에 직접 투자해 우선수익권을 확보했다고 홍보했으나, 경찰 확인 결과 시행사에게 상가를 임대했을 뿐 우선수익권과 같은 별도의 계약은 맺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투자자들은 전 대표가 막대한 금액의 투자금을 개인 사업에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회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하늘숲메디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사진제공=하늘숲메디컬그룹 홈페이지]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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