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 퇴직 후 기술자료 문건을 만들어 LG디스플레이에 전달해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1월 삼성을 퇴사한 조씨는 디스플레이 컨설팅 업체를 설립해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두 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삼성 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건넨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당시 1심은 “조씨는 퇴사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서약을 했음에도 중요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퇴사 후에도 자료를 받아 문건을 만들어 경쟁업체 LG 직원들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자료는 삼성이 업계 최초 출시를 목표로 한 올레드 패널 관련으로, 삼성 측에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기술정보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반환하지 않거나 유출한 자료가 핵심자료는 아니고, LG 설비 제작에 직접 활용될 만한 자료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재판에 함께 넘겨진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취득한 자료를 제품개발에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 측이 조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원혜미 기자 hwon06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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