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심사 범위를 개인 최대주주까지로 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로 넘겼다. 이에 법제처의 판단이 이른바 ‘김범수 리스크’의 작동여부는 물론 추후 다른 심사대상인 토스뱅크, 키움뱅크의 리스크 수준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법제처에 ‘인터넷은행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와 관련, 심사에 개인 최대주주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비(非)은행권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최종 개인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하게끔 돼 있지만 은행법은 불명확하다.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특히 기존 은행들의 경우 개인 최대주주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전 은행들은 산업자본의 소유가 금지 돼 있고 지분이 전부 분산돼 있는 반면, 산업자본의 소유를 허용한 인터넷은행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심사 범위가 개인최대주주를 포함하게 되면 재판 중인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리스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범수 리스크’ 법제처 칼자루에…토스·키움도 긴장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법제처를 선택한 것은 각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많다. 법제처는 ‘행정관계법령의 상위 법령해석기관’으로 금융당국이 특정 의도를 갖고 카카오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카뱅의 적격성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 될지 장기화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를 심사대상의 포함할 경우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결과를 본 뒤에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대주주 자격이 제한된다.

김 의장은 이에 해당하는 ‘2016년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로 재판중이다. 법원이 작년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히 공직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지만 김 의장이 벌금형을 받게되면 예외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카뱅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을 신청했다. 당국은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의장의 재판이 1심에서 종결되지 않을 경우엔 카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법제처의 판단 결과는 추가 인가를 앞두고 있는 다른 인터넷은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도 각각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와 다우기술 김익래 회장이라는 개인 최대주주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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