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다정 기자]‘전자담배계의 아이폰’이라 불리는 액상형 전자답배 ‘쥴(JULL)’이 한국에 출시되자마자 매진 행렬을 이어가는 등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담뱃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유해성 논란 등이 불거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쥴의 판매 단위인 팟(POD) 1개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1갑 가격과 같다. 하지만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법상 일반 담배의 세금은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쥴을 비롯한 액상형 전자답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담뱃세에 포함된 세금은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여러 법령에 근거한 7개 세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담배소비세에 비례해 국민건강증진기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가 결정된다.

이처럼 담배소비세가 전체 담뱃세 수준을 좌우하는 구조인데, 담배소비세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에는 일반 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1갑을 기준으로 각각 1007원과 897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 담뱃세도 각각 3323원과 3004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반면 지방세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유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니코틴 용액 1㎖당 담배소비세는 525원으로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이다.

쥴은 팟 1개에 니코틴 0.7㎖이 함유돼 있어 담배소비세가 440원이고, 이에 따라 전체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인 1670원이 된다.

이로 인해 같은 가격에 팔리는 담배 제품 간 세금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의 대체 역할을 하므로 다른 경쟁 제품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함유량 등이 다른 만큼 차등과세가 정당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정부 입장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직 해외에서도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관련해 신뢰할 만한 분석자료가 나오지 않았다. 쥴랩스 역시 유해성분이 적다는 연구 사례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제조사는 쥴의 유해물질이 일반 담배에서 나오는 양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하버드대학 연구팀은 액상형 전자담배 향료가 폐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유해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쥴 성분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나아가 과세 논란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다정 기자 92ddang@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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