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홍찬영 기자]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 14세미만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한다.

10일 구글에 따르면 유튜브는 최근 글로벌 공식 블로그 통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미만의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알렸다.

유튜브 측은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은 라이브 스트리밍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런 콘텐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할 수 있도록 라이브 기능에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식별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유튜브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려면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동영상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미성년자 콘텐츠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 1분기 아동보호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 80여만개를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삭제된 동영상은 대부분 조회 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이전에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 측은 "지난 몇 년간 유튜브는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CSAI 매치 기술 등 다양한 기술과 노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최근의 개선 사항은 이번 달 초에 적용해 이 업데이트로 미성년자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동영상을 식별하고 다양한 보호 정책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스페셜경제 / 홍찬영 기자 home217@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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