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제20대 국회가 수령한 세비 및 입법활동 등을 분석한 결과 20대 국회의 법안처리율은 불과 32.20%로, 총 2만3천819개의 접수법안 중 7천670개만이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법안 중 1만5천825개는 여전히 계류 중이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한다. 324개 법안은 부결·폐기·철회됐다.

이전 국회의 법안처리율과 비교해보면 15대 국회는 72.98%(1천951건 중 1천424건), 16대 국회는 62.98%(2천507건 중 1천579건), 17대 국회는 50.28%(3천766건 중 7천489건), 18대 국회는 44.40%(1만3천913건 중 6천178건), 19대 국회는 41.68%(1만7천822건 중 7천429건)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부결되거나 폐기·철회된 법안은 모두 제외한 것이다.

법안처리율이 감소하는 수치를 비교하더라도 16대·17대 국회(각 전기 대비 –10%p, -12.7%p) 이후인 18대 국회부터는 -5.88%p, 19대 국회는 -2.72%p로 낮아지고 있었지만 20대 국회들어 다시 –9.48%p로 크게 증가했다.

 

챙길 건 챙긴다…2018·2019 세비 인상
문제는 이런 가운데도 국회의원들의 각종 세비는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크게 ▲수당(일반수당·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 ▲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경비(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로 구분된다.

이 중 20대 국회인 2016~2019년까지 국회의원 세비 중 증가한 항목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4개 항목으로 수당과 상여금만 증가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일반수당의 50%를 추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다.

법안처리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가운데 수당과 상여금만 챙겨갔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일반수당 7천756만8천 원 △관리업무수당 698만1천120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 △정근수당 646만4천 원 △명절휴가비 775만6천8백 원 △입법활동비 3천763만2천 원 △특활비 940만8천 원으로, 2016년과 2017년 국회의원들의 세비에는 변동이 없었다.


▲ 자료=대한민국국회


그러나 2018년부터는 일반수당에서 201만6천 원이 증가했고, 2019년 들어 143만1천6백 원으로 또 한 차례 증가했다. 올해 국회의원들에 지급된 일반수당은 8천101만5천600 원이다.

같은 기간 관리업무수당도 소폭 늘었는데 2018년의 경우 18만1천4백40원, 2019년에는 12만8천760원 증가했다.

상여금에 있어서도 정근수당은 2018년 16만8천 원, 2019년 11만9천3백 원 늘었고, 명절휴가비도 각각 20만1천6백 원, 14만3천1백60원 씩 증가했다.

이를 모두 반영한 2019년 국회의원 세비는 ▲수당의 경우 일반수당 8천101만5천6백 원, 관리업무수당 729만1천320원, 정액급식비 156만 원이다. ▲상여금은 정근수당 675만1천300원, 명절휴가비 810만1천560원이고 ▲경비는 입법활동비 3천763만2천 원, 특활비가 940만8천 원 씩 지급됐다.


▲ 자료=대한민국국회

즉 지난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지급된 연간 총 금액은 1억5천175만9천780원이며, 월 평균 1천264만6천640원 씩 수령한 셈이 된다. 여기에 추가로 요건 충족 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될 수도 있다.

참고로 2012~2017년의 경우 국회의원 세비는 연간 1억4천736만9천920원(월 평균 1천228만820원)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2018년은 1억4천993만6천960원(월 평균 1천249만4천740 원) 씩 지급됐다.

일 팽개치고도 세비는 인상…신뢰도는 늘 최하위

이같은 세비 인상은 연도별 공무원 급여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 증가율은 2018년 2.6%, 2019년 1.8%씩 증가했는데 공무원 급여 또한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그러나 2016년과 2017년 공무원 급여가 각각 3.0%, 3.5%씩 증가했을 때도 국회의원 세비는 늘어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세비는 앞서 언급한대로 2012~2017년 6년 간 1억4천736만9천920원으로 동결된 바 있다.

 

▲ 자료=대한민국국회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오랜 기간 세비를 동결해온 만큼 여론 눈치를 봐가며 인상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

2018년 세비 인상의 경우 당시 원내1·2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당시 바른미래당 등 일부 의원들은 자진해서 인상분을 반납했고, 정의당은 지난해 특활비 폐지 등을 통한 국회의원 세비 삭감 등을 주장했다.

올해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해와 같이 1억5천175만9천780원이다.

지난해 6월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4%를 기록, 버닝썬 사태를 겪고 있던 경찰보다 0.2%p 높은 수준에 그쳤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2019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국회는 4점 만점 중 1.9점을 얻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하는 일은 없으면서 세금만 축낸다는 지탄이 나오는 이유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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