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 관리가 모호한 현행 농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방치할 경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하면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농경연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농지가격은 일반 부동산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였다. 주거용 토지는 약 3.17배 상승했지만, 지목상 밭은 4.81배, 논은 4.3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 이후에는 아파트 가격은 1.59배 상승했고, 지목상 받은 1.64배, 논은 1.56배 상승하며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제주도는 2010~2016년까지 전국 평균(12.3%)의 5배가 넘는 70.2%의 농지 실거래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외적 농지 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농지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며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 농지 이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농경연이 제시한 방안으로는 ▲농지원부 및 농지 이용실태 조사‧관리 내실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 ▲농지 권리 이동 파악 및 확인조직 신설 등이 있었다.

[사진 제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스페셜경제 / 정성욱 기자 swook326@daum.net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