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지난 8개월 동안 진행됐지만, 사건 본류인 분식회계를 밝히지 못하면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김태한 대표의 경우 지난 5월 2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된 만큼, 향후 검찰 수사가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다시 김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일 밝혔지만, 새로운 물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주요 범죄 성부(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이 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삼바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도 같은 사유로 구속위기를 벗어났다. 그동안 검찰은 김 대표가 2015년 삼바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 과정에서 의사 결정에 관여‧지시한 혐의, 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만약 이번에 김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영장 발부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분식회계 수사에 물꼬를 틀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검찰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것이다. 여기다 더해 오는 25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도 본류인 분식회계 정황이 딱히 없기 때문에 증거인멸로만 수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셜경제 / 선다혜 기자 a40662@speconomy.com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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