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19.10.14.

[스페셜경제=김수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돌연 사퇴를 표명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직후 서울대 교수 복직신청을 한 데 대해 학생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교수 복직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으로,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 복직 신청만 하면 된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복직 신청서는 부총장 결재만 남아있는 상태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의 복직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학내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지금 복직하면 수업 하나도 안 맡고 월급 타가는 거냐”, “연구실이나 강의실 못 들어가게 봉쇄해야 한다”, “복직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같은 우려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직에서 내려온 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했을 때도 제기됐다. 형법을 담당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며 학생들은 수업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대 교직원의 휴직·복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경우 복직할 경우를 대비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직처리가 아닌 관계로 해당 교직원의 자리는 메꿔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이 수리되면 수리된 날로부터 발령 처리된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발령 일자부터 1일로 시작해 임금 계산이 들어가며 월급이 지급된다.

조 전 장관은 14일 오후 2시 돌연 법무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조 전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 직후 팩스를 통해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장관 직무대행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다.


<사진 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수영 기자 brumaire25s@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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