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주발행, 경영권 방어 수단 아냐”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등 남은 숙제 여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분수령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예정된 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대한항공 안내부스 앞을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페셜경제=오수진 기자]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이 기각됐다. 이로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빅딜’은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국민혈세를 이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반대한다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 한진칼 주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거래구조는 자유시장경제의 본질과 법치주의의 관념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상법 및 한진칼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진칼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은행 측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미증유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재도약을 대비한 금번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됐다”고 밝혔다.

KCGI측에는 “그간 주장해 온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 하고 경영권 분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항공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한진칼의 주요주주로서 엄중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향후 본 방안 추진 과정에 잘 반영하여 통합 국적항공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건전·윤리 경영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그룹도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이어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빅딜의 최대 걸림돌은 해결됐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인수합병이 결정되면 신고서 접수 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수 주체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 혹은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 피인수사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공정위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수송객 점유율 기준으로 국내선의 경우 대한항공은 22.9%, 아시아나는 19.3%를 차지해 독과점에 대한 문제는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4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당시 이스타항공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예외적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기업결합이 불허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도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각국의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관계 당국이 불허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불허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페셜경제 / 오수진 기자 s22ino@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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