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 무더기 환수작업…허 대표도 역고소

▲KB생명 본사. 네이버 거리뷰 캡처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지난 10월 2019국감에서 불완전판매율 ‘생명보험부문 챔피언’에 등극한 KB생명보험이 불완전판매율에 대한 책임을 퇴사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가하며 무더기 고소를 통한 부당환수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사태는 단발성으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전부터 꾸준히 누적돼 왔으며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비토글이 청와대 게시판 등에서 청원동의를 모집 중인 것은 물론 이 게시판에서 관련키워드로 검색 시 시효가 지난 수건의 관련 청원글이 검색되는 상황이다.

특히 허정수 KB생명 대표가 피해자들로부터 맞고소를 당하면서 연임여부에도 적신호가 들어왔다. 이에 <스페셜경제>는 KB생명의 부당환수 갑질 논란을 조명해봤다.
 

퇴사한 텔레마케터에 소송 걸고 돈 뜯어
2019국감서 불완전판매 건수 1위 등극
퇴사 직원들 허정수 고소…연임 적신호
부당환수 최소 수백건…취업방해 까지?

지난 7일부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KB생명 사기로 직원 뽑아 일 시켜 먹고 추후 사기로 돈 뺏고 사기소송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내달 7일까지다. 청와대 게시판의 방침에 따라 현재 ‘KB’라는 글자는 블라인드 처리 돼 있다.

게시자는 “인터넷취업사이트를 통해 수 만명을 뽑아서 일 시켜먹고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퇴사하고 약 2년이 지난 시점에 KB생명 보험에서 우편물이 날라온다”며 “당신이 일한 게 취소나 해지나 민원 등이 나왔으니 그에대한 금액(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등 다양)을 회사 계좌번호로 입금하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조취 하겠다고 날라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우편을 받은 직원들은 심한 충격과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이러한 황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전화해서 따지지만 우리들(KB생명)은 신입교육 때 이런 일 설명 했다고 거짓주장을 하면서 이행하지 않을시 채권추심, 민사소송 한다고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수년 전부터 다수 피해자 제보…현재진행형

문제는 이같은 청원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것이다. ▲‘보험회사의 부당공동행위(담합) : 퇴사한지 5년된 사원에 대한 부당 환수’(2018년 11월 20일 청원마감) ▲‘KB생명보험사의 부당비리 운영 고발’(2019년 4월 17일 청원마감) 등도 비슷한 피해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언론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돼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KB생명의 부당환수 의혹을 시리즈로 다룬 <청년일보>의 지난 4일자 보도에 따르면, KB생명은 전화로 보험영업을 하는 TMR(텔레마케터)들과도 극심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퇴사한 영업조직은 허정수 KB생명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특히 이 매체는 KB생명의 TM센터에서 지난 2012년 해촉된 조 모씨의 사례를 실었는데, 조 씨는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인 작년 4월께 채권추심업체인 A&D신용정보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며, 본인이 소송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 지 9개월 전인 2017년 9월에 이미 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이 나있는 당혹스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설명이다.

<환경경찰뉴스>의 경우에도 2013년 KB생명 콜센터로 이직했다가 개인적 사유로 몇 달 일하지 못하고 퇴사한 A씨의 사례를 실었다. 이 A씨는 앞서 언급한 가장 최근 청와대 게시물의 주인공이다.

A씨에게도 퇴사 5년 후인 2018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이 날아 들어왔다. KB생명의 해지 수수료에 대한 환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 진행된다는 내용으로 원급 490여만원에 40만원가량의 이자가 붙어있었다.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여기엔 KB생명 소송판결문과 환수내역서가 첨부 돼 있어 조 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씨 역시 본인이 소송 당했음을 인지하기에 앞서 KB생명이 모든 절차를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환경경찰뉴스>는 이에 대한 KB생명과의 취재내용을 공개하며 “관계자는 ‘회사는 TM들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환수내용을 교육시간에 공지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번 논란을 일축했다”며 “하지만 보험업법 85조의 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금지)에 따르면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A씨도 “위촉계약서를 회사에서 다시 가져가서 TM 중 아무도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며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인지할 수가 없다. 회사는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할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았으며 수수료환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문은 “보험업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촉된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도 위법”이라며 “2014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험계약 체결 후 해지·취소·무효된 계약에 대해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이미 지급된 수수료(수당)를 보험회사가 환수할 수 없다’고 수수료 환수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KB생명 2019국감서 불완전판매 업계1위 오명

이처럼 KB생명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해촉 된 텔레마케터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KB생명이 불완전판매율 자체도 업계 최대 수준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0월 2019국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8년 불완전판매 건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생명보험사는 총 280건이 증가한 KB생명이다.

한편, KB생명은 지난 2017년 말 ‘가짜계약을 통한 모집수당 부당편취사건’ 명목으로 일부 지점장 등 자사 영업조직 10여명을 집단 고소하고 이후 타사로의 이직 방해까지 자행했으나 결국 ‘임원들 간의 이른바 라인싸움의 일환’으로 평가되면서 빈축을 산 바 있다. 해당사건은 검찰이 해당 영업조직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진행해 1년 반만에 모든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됐다.

이같은 구설수에 허정수 사장의 연임여부에도 적잖은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물론 허정수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에 취임한 만큼 불완전판매 부당환수 논란과 내부암투에 의한 인권유린 의혹 등에 직접적인 책임론은 제기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부당환수 등에 대한 피해자들의 비판여론이 현재진행형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허 사장이 이들로부터 고소까지 받은 상황인 만큼 문제해결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는 평가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스페셜경제 / 김은배 기자 silvership@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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